aridif 2004.08.06 15:34
단체협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입니다.

저희는 구조조정을 맞게 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4월말에 급히 노조가 결성되었고, 사용자측과 단협을 통하여 생존권 및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2개월을 지루하게 끌던 단협이 7월 중순 단체협상의 조항은 타결이 되었고, 최종 조인 즉,

서명날인을 앞둔상태입니다.

사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이사회를 소집했고 중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이견이 있었다고.. 재검토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질문 1. 단협상 합의가 된 사항을 이사회에서 번복 또는 재검토 요구가 가능한지
질문 2. 지금 상황을 쟁의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질문 3. 지금 상황을 법리적으로 대응할 논리가 있는지
질문 4.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노조가 역으로 모두 부정할 수 있는지

이상 질문에 대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단협의 최종 타결은 조합측에서 최종안을 선택하도록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마무리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회사의 임원구성은   사장(대표이사), 상무, 감사(사외). 사외이사 로 구성되었으며

교섭위원으로 사장과 상무가 참가하였습니다.

제발 급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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