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8 2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실질적인 사장), 동일 사건에 대하여 재차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보여집니다. 진정이라는 것이 특별한 법적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진정인을 실질 사장 1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노동부 선에서는 이미 종결처리된 것이라 보셔야 합니다. 형식상 사장의 명의로 모든 재산이 있다면, 처음 피진정인을 선택하실 때 형식상 사장도 함께 선정하였거나 조사과정에 그 사실을 강조하여 반영해줄 것을 감독관에게 요구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2. 다만,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액재판을 제기할 때 피고를 실질사장과 형식사장 양자로 한다면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형식 사장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으니 소액재판 신청시 피고 선정에 둘다를 넣으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재차 진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보시고 형식 사장 명의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미 실질 사장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송치된 사건이므로 노동부에서 형식 사장을 상대로 재차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오랜 기간 체불임금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글을 썼는데, 궁금한점이 답변과 다른것이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먼저, 개인회사이구요,
>신용불량자인 실제 경영자를 형사처벌후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의상의 대표자가 따로있어서
>체불확인원에 두명다 기재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민사로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후, 명의상의 대표자가 회사에 나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명의상의 대표자가 실경영자의 부인이며, 회사 거래통장이나 다른재산도 부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부인은 아니지만, 같은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상황에서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압류할수 없다고 하네요.
>
>명의상대표자의 근거 (법원의 말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가 없기때문에
>반드시 임금체불확인원에 명의상 대표자를 넣으려면, 형사처벌(진정)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대로는 소액재판 하나 마나인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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