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angu48 2004.08.06 17:58
아래에 글을 썼는데, 궁금한점이 답변과 다른것이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먼저, 개인회사이구요,
신용불량자인 실제 경영자를 형사처벌후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명의상의 대표자가 따로있어서
체불확인원에 두명다 기재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민사로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후, 명의상의 대표자가 회사에 나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상의 대표자가 실경영자의 부인이며, 회사 거래통장이나 다른재산도 부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부인은 아니지만, 같은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상황에서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압류할수 없다고 하네요.

명의상대표자의 근거 (법원의 말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가 없기때문에
반드시 임금체불확인원에 명의상 대표자를 넣으려면, 형사처벌(진정)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대로는 소액재판 하나 마나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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