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8 2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 일단 해고를 수용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내 폭행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형법상 폭행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내 폭행이 사업장에 고의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 일어난 것으로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 불승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건의 발단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아는사람이 징계해직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사내에서 싸움으로 인하여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힌것인데 저는 해고를 당하고 상해당한 상사는 감봉처리 됬습니다.
>
>사실상 보면 부당해고에 속할수도 있는거 같은데요
>다시 복직의 의사는 없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데(다른회사를 구하기위하여)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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