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piterweb 2004.08.06 19:10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아는사람이 징계해직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사내에서 싸움으로 인하여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힌것인데 저는 해고를 당하고 상해당한 상사는 감봉처리 됬습니다.

사실상 보면 부당해고에 속할수도 있는거 같은데요
다시 복직의 의사는 없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데(다른회사를 구하기위하여)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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