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당초 질문글에 대해 답변이 동시에 2개가 등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답변자가 3명인데,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 있어 업무분장에 다소 혼란이 있어 동시에 2개의 답변글이 등록되었던 것입니다.
저희측 2개의 답변글중 '장시간근무사실을 미리 알고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비록 장시간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그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경우라도'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56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첫번째 등록된 답변글(인정받기 어렵다는 답변글)이 내용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두번째 답변글(인정받는다는 답변글)을 등록하였던바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다른 입장을 담은 2개의 답변글이 등록되었던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실업급여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
>보내주신 답변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2개의
>메일 내용이 서로 상이해 당황스럽군요..
>
>자세한 내용은 master@nodong.kr / nodongok@nodong.kr로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당초 질문글에 대해 답변이 동시에 2개가 등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답변자가 3명인데,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 있어 업무분장에 다소 혼란이 있어 동시에 2개의 답변글이 등록되었던 것입니다.
저희측 2개의 답변글중 '장시간근무사실을 미리 알고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비록 장시간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그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경우라도'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56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첫번째 등록된 답변글(인정받기 어렵다는 답변글)이 내용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두번째 답변글(인정받는다는 답변글)을 등록하였던바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다른 입장을 담은 2개의 답변글이 등록되었던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실업급여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
>보내주신 답변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2개의
>메일 내용이 서로 상이해 당황스럽군요..
>
>자세한 내용은 master@nodong.kr / nodongok@nodong.kr로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