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8 2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 이전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계속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고용안정센터는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해두었던 업무일지 등을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가지고 계시다는 점검일지 또한 야간근무나 주간근무의 시간대가 확인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출퇴근카드라든지 어런건 없습니다.
>다만 그날 그날 근무했다는것을 점검일지를 통해 표기를 합니다.
>단지 주 야 로 나누어서요.
>법적으로도 몇년을 보관하게되어있는 건데 이것도 차후에 근무시간을 계산할때 증빙자료가 될수 있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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