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출석일에 면접등의 적합한 이유가 있으면 출석일을 변경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결혼전이라 예비 처가댁의 경조사등으로 인한 즉 증명하기 힘든 경조사/여행등은 사유로 안되나요?
그리고 만약 사유가 안된다고 하면 이주간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출석하지 못해서 이주간의 급여는 날아가는건가요 아니면 그 날 받지는 못하지만 잔여일수는 깍이지 않게 되는건가요?
결혼전이라 예비 처가댁의 경조사등으로 인한 즉 증명하기 힘든 경조사/여행등은 사유로 안되나요?
그리고 만약 사유가 안된다고 하면 이주간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출석하지 못해서 이주간의 급여는 날아가는건가요 아니면 그 날 받지는 못하지만 잔여일수는 깍이지 않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