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10 00:1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6개조 중에서 4개조가 정상적인 주간근무를 하며
나머지 2개조는 교대로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가를 취하고 있군요
2주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시어 2주간 4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군요
1주간을 평균하여  23.5시간꼴이네요 그러면 합하여 63.5시간이 되네요
야간근무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 21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가산하고
일요일 근무시 13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군요

6개조가 3개조 편성되어 3주당 1주씩 24시간 근로를 하는 결과군요

1.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첫째, 2주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정법 제5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라고 정하여 특정주의 근로가 52시간을 초과하지못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를 더하여도 64시간인데 제시하신 사례는 이를 초과하게되어 위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요일 24시간 근로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셋째, 일요일 근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 이외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되지않는다면 위법합니다.

2. 위법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무조를 1조 더 편성하여 2조3교대 근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1주간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평일에 24시간의 휴무를 줌으로써 주휴일을 갈음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4. 당직근무제로의 전환의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감시단속적근로를 말하는 것이라면
노동부는시설점검과 비상대기를 하는 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고있지않으므로 구체적인 근무내용으로 노동부 질의회시 후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새로운 근무형태로의 전환은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는 요구되지않습니다. 다만, 이로인하여 근로시간의 단축과 임금의 저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고려의 대상이므로
노동부 질의회시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얻은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는 제약공장으로 24시간 제조공정이 이루어져 생산부서와 기술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매일 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근무자는 생산부서가 3명, 기술부서가 1명씩 근무합니다.
>생산부서는 주로 낮시간에 공정이 많아 총6개조(18명)중 5개조가 출근하여 4개조는 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근무하고 퇴근하며, 1개조는 오전9시부터 익일오전9시까지근무합니다. 기술부서도 마찬가지로 1명씩 24시간근무합니다. 현재 2주간 탄력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5일제 근무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요일에 24시간근무하면, 그다음날 off를 줍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24시간근무하면, 09:00부터익일09:00까지21시간에 대해 연장시간을 산정합니다. 일요일 24시간 근무시 다음날 off를 주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18:00부터 익일09:00까지 휴게시간2시간을 공제하고 13시간(15-2)을 연장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2주간탄력제운영하고있는 저희 연장시간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간법정소정근로시간 + 2주간 연장근로시간) - 80시간(2주소정근로시간) = 실연장근로시간
>예를 들면, 2주간 근로하는 경우 첫주 일요일부터 첫주 토요일까지 일요일에 24시간근무하고, 월요일은 off를 받고, 화요일~금요일까지 정상근무하고 토요일에 24시간근무하고, 둘째주 시작하는 일요일은 off를 받고 또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에 24시간근무하고 토요일에 off를 받고 있다면,
>연장시간 산정은 [2주간 근로시간(10일×8시간)]+[2주간연장근로시간(13시간+13시간+21시간)] - 80시간 =  47시간 (토요일은 연장시간이 09:00부터 익일09:00까지 적용됨으로 21시간이 산출됨)
>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근무형태를 전환하고자 하는 데 어떤형태의 방법이 있는 지?
>▶ㅁ지금 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지?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 근무시 별도로 다른 평일에 off를 줘야 하는 지?
>
>▶특히 기술부서는 18:00이후부터 익일09:00까지 주로 시설점검과 유지 감시, 비상대기업무의 비중이 높은데 당직근무제로도 가능한 지 아니면, 다른 근무형태가 있는 지?
>
>▶새로운 근무형태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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