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러운 사고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대한 근로조건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대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을 마련하여 병가의 요건이나 신청절차 등을 적용하곤 하는데요.(그래서 회사마다 병가 규정은 다양하게 정해져 있고 병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2. 우선 귀하가 재직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 병가를 몇일 부여할 수 있는지,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귀하의 입원기간 동안의 임금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병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사례의 경우 그 동안 어떻게 근로조건을 적용해왔는지 관행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관행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병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가 없고, 그러한 기간 임금을 지급한 관행도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입니다,(5인이상)
>봉급생활자로 인하여 급여가 1달에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15일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급여는 전액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한 일수만 지급하여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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