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사업장입니다,(5인이상)
봉급생활자로 인하여 급여가 1달에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15일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급여는 전액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한 일수만 지급하여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봉급생활자로 인하여 급여가 1달에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15일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급여는 전액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무한 일수만 지급하여도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