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의하여 부당해고임이 판정되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서가 관할 노동사무소에 송달되는데, 노동사무소에서는 회사측이 7일 이내에 이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 노동부선에서 종결할 것인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원직복직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겨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대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인사권한 없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풀어가야할 사안이므로 법률적 해석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최고 책임자에게 건의서 정도를 보내어 사태를 수습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직접 사직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거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공식화시켜 해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고생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해결방법이라 생각됩니다.

3.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나, 복직을 강제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지언정 복직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 원직복직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법적 판단(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사실상의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원으로 부터 해고가 무효임이 판정되면 복직시키지 않더라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는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해고 당했다는 문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취업방해금지규정(근로기준법 제39조)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
>  부당해고판정시 그래서 사업주에게 다시 복직 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주가 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벌이 떨어지나여
>
>관할 노동 위원회에 전화 해 본거로는 사업주가 벌금 1 ~ 2백만원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군여
>
>#질문 2
>
>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
>해야 할까여
>
>#질문 3
>
>  부당해고판정되었다고 해도 사업주가 복직을 안시킬경우 부당해고로 생계를 유지를 못할
>
>지경까지온다면 그 후속타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 내지는 조항이 있는지,
>
>또한 새로운 직장에 취직문제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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