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를 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10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시 질문해주세요....

1.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2년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 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근무의 직종이나 근무의 형태(임시직, 일용직 등)를 불문하고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한 을 규율한 법이기 때문에 그 약정이 무효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연차휴가의 청구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차휴가는 한달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차휴가는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제헌절 광복절등 국경일들은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체의 법정 공휴일은 일주일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주휴일과, 5월1일 노동절 두가지입니다.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에 쉬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서 휴일로 정해져 있어야만 휴일로서 인정됩니다. 귀하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말씀으로는 일주일에 57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법정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넘게 근무하시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는데 이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또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는데 귀하께서는 1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계십니다. 더불어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몸이 아프거나 경조사와 같은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했을때에 관한 문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조사등으로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 출근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해주었던 관행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회사의 관행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행이 없는 상황에서 결근으로 처리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위에서 나열한 부분들은 법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입니다. 사업주에게 이러항 사실들을 이야기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조사를 나와서 해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년월차, 월차, 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에도 근무를 하러 나오는 날이 더 많구요,
>제가 3월에 입사해서 이제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서 쉬는것과 친척분이 상을 당해서 부득이하게 쉬는 경우에도
>월급에서 빠진날을 제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 6시인데,
>늦어질경우 7시까지도 근무를 합니다.
>그럼 하루에 10-11시간일을하는데 중간에 쉬는시간없구요,
>식사후 바로 다시 업무를 하는방식이구요
>토요일은 8시출근 3시퇴근이구요,
>그럼 총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7시간이네요,
>그리고 이번 휴가 때에는 업무있다고 나오라고 해서
>3시간일해주고 다시 가는 일두 잇었구요,
>이런것들은 아무런 혜택을 해주지 않으면서
>아퍼서 빠지는것은 다 공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해결방법이나 머 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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