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셨군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쓴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해고예고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해고예고규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와 다르게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함께 합의했어야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위로금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안나깝지만 법적으로 위로금을 받을 길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다만, 일괄 사직서를 받아두고 이를 선별수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진실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측의 일괄 사직서 제출 강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사실상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3번 해설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되었을 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부산에서 작년 10월쯤 서울에 일자리를 소개받아 취직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업 부서의 실적이 저조하여 구조조정으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사직하여 부산에 다시 갈수 밖에 없네요.
>그런데 7월 24일 통보하여 8월 10일자 사직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달전 사전 공지되지 않으면
>한달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