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수)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7월1일부터 주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절기 몇개월동안 제초 및 수목관리 인부를
>사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주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임금보전차원에서 일급단가인상)
>궁금한것은 단기간 사역인부에 대한 월차발생여부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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