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운운하는 말을 들었으니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귀하의 잘못없이 사용회사의 일방적인 위탁변경 결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니 억울한 생각도 들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간 근로자 파견계약이 해지된다하더라도 파견회사가 절차없이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파견계약이 해지된다면 다른 사용사업체에 근로자를 파견보내거나 파견회사로 출근시킬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다만 실제로 사용사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경영의 부실을 초래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거쳐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1번 해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에 정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임금 관계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다. 파견사업주가 차량소유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가 파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있어 여기에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의 협의나 해고회피노력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01.05.16, 중노위 2001부해 632, 부노 163 )

2. 다만, 귀하께서 파견회사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이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회사측의 구체적인 태도를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가가 곤란함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공기업의 파견직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4월에 입사했는데 오늘 파견사로부터 거의 해고나 다름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파견직 2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 한명은 8월이 만기라서 연장계약없이 잘렸고...저 혼자 남아있는데 이번에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 고용형태를 파견이 아닌 위탁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저는 파견직원이니 계약해지를 한다는 겁니다. 상관들이 저희들한테 말할때는 이 기업 전체가 다 위탁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부만 그렇게 위탁으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맘에 안 든다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내일 사직서를 써야합니까?
>쓰라고 그러더군요....진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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