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k222 2004.08.09 15:49
전 공기업의 파견직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4월에 입사했는데 오늘 파견사로부터 거의 해고나 다름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파견직 2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 한명은 8월이 만기라서 연장계약없이 잘렸고...저 혼자 남아있는데 이번에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 고용형태를 파견이 아닌 위탁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저는 파견직원이니 계약해지를 한다는 겁니다. 상관들이 저희들한테 말할때는 이 기업 전체가 다 위탁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부만 그렇게 위탁으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맘에 안 든다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내일 사직서를 써야합니까?
쓰라고 그러더군요....진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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