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a 2004.08.09 17:30
안녕하세요?

2주간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5일제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2주간 탄력근로시간제 운영 전제하에 주12시간 연장근로제한과 관련하여 주휴일(일요일)과 토요휴무일, 법정공휴일의 연장근로시간포함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1.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경우 24시간 근무할 경우 일요일과 같이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12시간법정연장근로제한시간에 8시간(09:00-18:00)과 13시간(18:00-09:00)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는 지 또한 주12시간 법정연장근로시간 산출에 기준이 되는 근로일수에 포함유무

2. 만일 월~금요일중 평일에도 법정공휴일이어서 24시간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12시간 법정연장근로제한시간에 8시간(09:00-18:00)과 13시간(18:00-09:00)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는 지 또한 근로일수에 포함 되는 지

★ 다시말씀드리자면 2주간탄력근로시간제하에 휴일의 근로시간(09:00-18:00)과 휴일연장근로시간(18:00-09:00)의 시간이 법정주12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또 법정공휴일(식목일등)인 경우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3.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유무

※ 저희사는 현재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주휴일과 똑같이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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