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112 2004.08.09 23:07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생인데..방학기간에 구미에 있는 종업원5명 이상의 마트에서 일을했습니다..채용시..구두로만..임금은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이고...또한..월급을 묻는 저의 물음에..섭섭지 않게 준다고만하고..그렇게 아침9시부터 오후5시 반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또한..쉬는 날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여러 종업원들과 협의하에..한달동안 3일 쉬었습니다..또한...26일부터 인력부족으로 제가..7시까지 5일간 고용주와 협의하에 연장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월급이 533000원이 나왔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달간 총일한 시간(연장근무시간제외)---217시간
한달간 총일한 시간(연장근무시간포함)---224.5시간

이렇게 따져서 계산해보니..시간당 수당이 2300이더군요..
궁금점1)단기근로자에 한에서는 최저임금90%까지 줘도 괜찮다고 하던데....그것 또한 관할주무기관에..허가를 받은 사업장만..그렇게 할 수있다고 하더군요..그럼..제가 일했던 마트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있습니까??
궁금점2)수습사원은..최저임금제에 적용이 안된다는데..단순한 알바..마트에서 물건정리하는 일도..수습사원의 범위에 속합니까??
궁금점3)분명..고용주가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로 임금을 준다고했는데..그럼 제가 쉰날은 무급휴무입니까?유급휴무입니까??

진짜..진짜 더운날에..시키는거 다하고 하라는거 다했습니다..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적은 월급에..울분을 참지못하고..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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