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 경우라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수준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임금청구권이 얼마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임금수준(2003. 9. 1 ~ 2004. 8.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입니다.)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재직했던 기간 동안 지불받은 임금총액(가불금포함)을 계산해보시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산출한 후 청구하십시오.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답변은 재직중에 답변이라서여 ㅡㅡㅋ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2004.08.13 365
제대로 된 퇴직금은 얼마인지요?? 2004.08.13 382
☞제대로 된 퇴직금은 얼마인지요?? 2004.08.13 439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8.13 669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8.13 430
해고수당은 입사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하나요 2004.08.12 858
☞해고수당은 입사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하나요 2004.08.13 1127
간단히 여쭤볼께요.. 2004.08.12 405
☞간단히 여쭤볼께요.. 2004.08.13 455
위원장 불신임안 타당성 여부 2004.08.12 434
☞위원장 불신임안 타당성 여부 2004.08.13 1762
주 56시간을 넘는 교대근무의 경우 2004.08.12 1153
☞주 56시간을 넘는 교대근무의 경우 2004.08.13 600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의 차이 2004.08.12 1836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의 차이 2004.08.13 2008
오늘 해고 됐어요. 2004.08.12 371
☞오늘 해고 됐어요. 2004.08.13 444
주소이전 30일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는데요... 2004.08.12 411
☞주소이전 30일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는데요... 2004.08.13 484
실업급여 퇴직사유를 변경해주지 않네요 2004.08.12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3676 3677 3678 3679 3680 3681 3682 3683 3684 36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