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은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함으로 부득이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기준은 관할 고용안정센터마다 약간씩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사전에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정확한기준적용여부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이곳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전일휴업이 4월(5일), 5월(7일), 6월(5일), 7월(10일)인 경우  실업급여적용 여부와
>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①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적용여부  .....?
>
>    ② 위의 내용중  만약 5월달 휴업일수가 4일 이라면 5일이상 전일휴업이 3월이상
>        계속되지않는 관계로 적용이 안되는지  ....?
>     
>    ③ 실업급여가 인정된다면 휴업이 끝난후 언제까지 이직하여야만 인정되는지...
>        그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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