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0 11:22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연봉제 실시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회사는 작년말 연봉제 시행안에 대해 서명받은 것으로 취업규칙변경신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개별연봉계약이 없어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읍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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