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으로 처음에는 3개월간 파견근무를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던중 회사로 부터 3개월 연장근무를 통보받아 근무중 회사가 계속근무를 요구하고있던바 이에 불응하고 임의로 귀국을 할시에 회사에서  사규(취업규칙, 징계규정 등)를 적용하여 퇴사처리를 할수있는지?

-  파견시에 문서로 계약서 및 서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갑자기 파견을 가게되어 관련규정 등도 제대로 숙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 등을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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