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2월 부터 2003년 10월까지 모 기업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약 1천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퇴사하였습니다.
(현 대표이사는 2003년 8월 부터 재임하였고, 전 대표이사는 2003년 8월 이후로 상무로 근무하고 있습
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지급명령도 떨어졌고, 체불임금확인원
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 대표이사는 2003년 8월부로 부임하였으니 현 대표이사는 부임 이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만 책임이 있으니 노동부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전 대표이사를(현재 상무) 상대로 진정서를 다시 제출
하여 처리를 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노동부로 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질문1>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인수했다 함은 회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모든 책
임을 지는것이 아닌가요? 재임기간 동안의 체불임금만 청산하면 되는것인가요?
질문2> 체불임금사실이 확인되었고 체불임금확인서 까지 받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받은 체불
임금확인서는 효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요?
질문3> 이런 결과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전 대표이사(현재 상무)에게 고소를 하거나 진정서를 넣어 체불사실을 확인받는다 하여도 현재
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회사자금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할수 없는 입장에 있을것입니다. 그럴경우 어
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는 2003년 2월 부터 2003년 10월까지 모 기업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약 1천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퇴사하였습니다.
(현 대표이사는 2003년 8월 부터 재임하였고, 전 대표이사는 2003년 8월 이후로 상무로 근무하고 있습
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지급명령도 떨어졌고, 체불임금확인원
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 대표이사는 2003년 8월부로 부임하였으니 현 대표이사는 부임 이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만 책임이 있으니 노동부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전 대표이사를(현재 상무) 상대로 진정서를 다시 제출
하여 처리를 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노동부로 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질문1>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인수했다 함은 회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모든 책
임을 지는것이 아닌가요? 재임기간 동안의 체불임금만 청산하면 되는것인가요?
질문2> 체불임금사실이 확인되었고 체불임금확인서 까지 받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받은 체불
임금확인서는 효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요?
질문3> 이런 결과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전 대표이사(현재 상무)에게 고소를 하거나 진정서를 넣어 체불사실을 확인받는다 하여도 현재
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회사자금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할수 없는 입장에 있을것입니다. 그럴경우 어
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