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3일쓰러지셨구..병원에가셔셔..수술받으셨구
>짐현재.장애2급판정받으셨는데
>짐두.소송가능한가여
>알기로는 법적날짜가있다던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단은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한 다음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민사 손해배상액을 뽑아 보신다음 적정한 금액에서 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소송 비용 낭비와, 시간 낭비를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산재라는 큰일을 당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겠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