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1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만 가지고는 사고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kindcpla 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3년 이상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측에 있으므로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3일쓰러지셨구..병원에가셔셔..수술받으셨구
>짐현재.장애2급판정받으셨는데
>짐두.소송가능한가여
>알기로는 법적날짜가있다던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2004.08.12 456
☞실업급여 2004.08.13 448
출산전후 휴가 관련하여 2004.08.12 477
☞출산전후 휴가 관련하여(산전후휴가를 90일 미만으로 합의할 수 ... 2004.08.13 811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8.12 407
☞꼭 답변부탁드립니다...(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차액을 지불하지 ... 2004.08.13 438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 2004.08.12 1398
☞아르바이트 부당해고(해고될 시 임금의 70%만 받겠다는 내용에 ... 2004.08.13 1771
시급직근로자의 탄력근로관련 질문..(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4.08.12 500
☞시급직근로자의 탄력근로관련 질문..(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4.08.13 586
일방적 임금지급에 대한 대처 방안? 2004.08.12 483
☞일방적 임금지급에 대한 대처 방안? 2004.08.13 414
퇴직금 계약 변경 2004.08.12 525
☞퇴직금 계약 변경 2004.08.12 490
프리랜서의 체불임금 받는방법은?? 2004.08.12 772
☞프리랜서의 체불임금 받는방법은?? 2004.08.12 704
실업급여에 관한내용입니다 2004.08.12 381
☞실업급여에 관한내용입니다 2004.08.12 401
징계해고 당했습니다. 구제방법은 없나요? 2004.08.12 493
☞징계해고 당했습니다. 구제방법은 없나요? 2004.08.12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3675 3676 3677 3678 3679 3680 3681 3682 3683 36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