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만 가지고는 사고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kindcpla 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3년 이상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측에 있으므로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3일쓰러지셨구..병원에가셔셔..수술받으셨구
>짐현재.장애2급판정받으셨는데
>짐두.소송가능한가여
>알기로는 법적날짜가있다던데..
질문만 가지고는 사고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kindcpla 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3년 이상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측에 있으므로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3일쓰러지셨구..병원에가셔셔..수술받으셨구
>짐현재.장애2급판정받으셨는데
>짐두.소송가능한가여
>알기로는 법적날짜가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