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운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요청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고 그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정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으로서 해고가 인정된 사례 중에는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사로서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인 버스 운전에 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 해고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2002.04.30, 서울행법 2001구49629 )

3. 그러나 징계해고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 2003.10.08, 중노위 2003부해 325 )) 단지 면허취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취업규칙에 "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포괄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취업규칙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업직으로 운전을 필수로 해야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데
>
>회사차로 음주후 대물사고를 내서 1년면허취소 되었습니다.
>
>취업규정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데
>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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