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1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1항에서 말하는 "개근"과 "9할이상 출근"여부를 위한 기준일는 이른바 "소정근로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1년 365일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는 날(=근로일)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법령(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날(국경일, 각종 기념일, 하기휴가일, 각종 경조사일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개인병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또는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은 이상,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266일이므로 소정근로일수 중의 결근일을 계산하여 266에서 빼고 이에 90/100을 곱하여 9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계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인대 손상으로 휴직을 04년 2월23일부터 3월 21일 까지 받았습니다.
>회사 04년 작업일수 계획이 266일 이며,  휴일및격주휴일,휴가, 야유회, 체육대회,등 모두 제외한
>작업일수 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42시간이며,격주휴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개인 질병시는 통상급의 70%를 지급하고,
>90%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는 8일의 연차 유급휴일를 부여 하며...
>이 경우 출근율 산정시 휴직 기간 동안의 휴일및 격주 휴일, 삼일절 등이 출근 유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출근률 산장시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어떤식으로 산정 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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