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인대 손상으로 휴직을 04년 2월23일부터 3월 21일 까지 받았습니다.
회사 04년 작업일수 계획이 266일 이며, 휴일및격주휴일,휴가, 야유회, 체육대회,등 모두 제외한
작업일수 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42시간이며,격주휴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개인 질병시는 통상급의 70%를 지급하고,
90%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는 8일의 연차 유급휴일를 부여 하며...
이 경우 출근율 산정시 휴직 기간 동안의 휴일및 격주 휴일, 삼일절 등이 출근 유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출근률 산장시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어떤식으로 산정 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회사 04년 작업일수 계획이 266일 이며, 휴일및격주휴일,휴가, 야유회, 체육대회,등 모두 제외한
작업일수 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42시간이며,격주휴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개인 질병시는 통상급의 70%를 지급하고,
90%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는 8일의 연차 유급휴일를 부여 하며...
이 경우 출근율 산정시 휴직 기간 동안의 휴일및 격주 휴일, 삼일절 등이 출근 유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출근률 산장시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어떤식으로 산정 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