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1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쟁의행위는 파업 . 태업 등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집단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과 농성의 양태가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천막농성을 한 이유가 노조측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조정신청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행해졌다면 불법성 시비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천막이 단지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노무제공의 거부가 소극적으로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들이 농성장에 출입하는 정도를 가지고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천막 농성이 사업장 시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측은 시설관리권의 법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승인사항을 단협에 어느 정도로 명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의 회사시설 이용에 대한 단협규정이나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철거지시 및 경고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시설물 설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여부,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 사용자의 철거지시의 동기·목적,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의 그간의 관행,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질문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한편, 대학노동자라고만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대학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로서 설립신고서를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라면 노동 3권이 인정됩니다.(교수노조 등 법외노조는 헌법상 노동 3권은 인정되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불법파업이 됩니다.)

더운 날씨인데 고생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노동자입니다.
>지금 임단협교섭과정에 있고,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여 조정신청을 내기 전에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본관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막농성은 휴가를 낸 조합간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대학당국측에서는 파업권도 없는 조합이 천막농성하는 자체가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기존 상담내용을 검색하였으나, 이런 내용의 글이 없어 직접 문의 드립니다. 정말 사용자의 말대로 천막농성이 불법행위 입니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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