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군데를 확인해봤는데 정확히 확인이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계약직조교로 근무를 하다 4년 기간만료-퇴사를 하여 퇴직금 수령까지 하였고 다음달 1일 재입사를 하여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의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만료 기간에 따른 말일까지 근무를 모두 마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이라고 하면 31일까지 꼭 근무를 해야 하는지요?
그래야 고용보험도 적용이 되고 실업급여 자격도 주어지는지?
연가로 보았을 경우 6일정도만 휴가를 사용하였다고하면 남은기간을 모두 퇴직전 휴가로 잡을수 있는지?
퇴직휴가로 공무원인경우는 최대 3개월이라는 말도 있던데 저는 그런것과는 상관없지만 비슷하게 쓸수있는 기간은 전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군데를 확인해봤는데 정확히 확인이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계약직조교로 근무를 하다 4년 기간만료-퇴사를 하여 퇴직금 수령까지 하였고 다음달 1일 재입사를 하여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의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만료 기간에 따른 말일까지 근무를 모두 마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이라고 하면 31일까지 꼭 근무를 해야 하는지요?
그래야 고용보험도 적용이 되고 실업급여 자격도 주어지는지?
연가로 보았을 경우 6일정도만 휴가를 사용하였다고하면 남은기간을 모두 퇴직전 휴가로 잡을수 있는지?
퇴직휴가로 공무원인경우는 최대 3개월이라는 말도 있던데 저는 그런것과는 상관없지만 비슷하게 쓸수있는 기간은 전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