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1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지 대표이사만 바뀐 것이라할 때는 피진정인을 (주) OO회사 현대표이사 XXX 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임금체불 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법위반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이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나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체불임금을 물어줄 책임은 없으므로 법위반에 대한 처벌만 받고 말 것입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인과 현재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책임(퇴직금을 지불할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체불임금(퇴직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후 3개월지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서 회사를 인수하면서 업체명이나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이지만,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전화해 봤더니 진정서를 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대표자가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민, 형사상 책임까지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퇴사한 업체와 바뀐 대표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면 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군요..
>회사에 알아보려고 전화해 봤더니, 퇴직금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다며 진정서 내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
>이렇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업체+전대표자 성명으로 진정서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바뀐 대표자 성명으로 진정서를 내야 하나요.
>
>참, 진정서를 내지 않고 바로 소송해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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