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3개월지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서 회사를 인수하면서 업체명이나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이지만,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전화해 봤더니 진정서를 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대표자가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민, 형사상 책임까지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퇴사한 업체와 바뀐 대표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면 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군요..
회사에 알아보려고 전화해 봤더니, 퇴직금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다며 진정서 내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업체+전대표자 성명으로 진정서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바뀐 대표자 성명으로 진정서를 내야 하나요.
참, 진정서를 내지 않고 바로 소송해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다른 업체에서 회사를 인수하면서 업체명이나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이지만,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전화해 봤더니 진정서를 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대표자가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민, 형사상 책임까지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퇴사한 업체와 바뀐 대표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면 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군요..
회사에 알아보려고 전화해 봤더니, 퇴직금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다며 진정서 내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업체+전대표자 성명으로 진정서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바뀐 대표자 성명으로 진정서를 내야 하나요.
참, 진정서를 내지 않고 바로 소송해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