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1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업이나 자영업 등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귀하의 경우 회사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 결국 사직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그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무를 해온 것이라면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로 인한 귀하의 사직이 부득이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직하는 기간동안 회사가 법을 위반하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측에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노동부 고시 기준에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단,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근로조건 보다 20% 이상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사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해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44시간을 넘고, 휴식시간도 없고
>경조사 휴가 ,월차 , 그리고 무엇보다 국경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이런것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같은 경우에는 같이 근무하시던 분께서 출근시간을 8시30분까지 해달라고
>의견을 했는데도 ,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추가로 그 일한 수당을 주지도 않구요,
>이런 불이익을 계속당할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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