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1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부당한 해고에 대항하기위해서 동료 근로자 분들이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 분들이 퇴사처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권고사직"등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부당한 해고에 대항하기위한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진정한 의사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나,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2. 한꺼번에 여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정권자가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 사직서들을 수리하였다면 이는 최종결정권자가 사직서제출이 근로자분들의 진의가 아닌것을 알고도 사직서들을 수리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31조에의한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8·2·20]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뿐만이 아니라 퇴사된 근로자 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빨리 하셔야합니다.

4.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근로자분이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구두로 독촉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독촉을 계속하시고 사용자에게 지불각서를 받아놓으시면 이후에 대처하는데 더욱효과적입니다. 지불각서는 체불된것이 임금이라는 것과, 날짜, 이름, 도장 이렇게 구성되면 그 이름이 무엇이든 지불각서로 인정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용자가 성실히 임하지 않을 시에는 우편제도 중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등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얼마전 저는 회사를 갑자기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4명의 직원월 해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월 8일날 오전에 5월 10일자로 퇴사처리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여기에 놀란 저희 직원들은 해고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며 해고를 당한 직원들과같이 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한직원만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모든직원들을 퇴사처리하였습니다.
>
>그렇게해서 저희 직원들은 모두 직장을 잃게 되었으며,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신고하겠다는 소리에 회사에서는 해고한 4명의 직원들만 다시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5월 17일자로 보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으나 그 회사의 부당성때문에 사직서를 낸 다른 직원들은 회사에 보상을 바랄수 없는것인지 알고십습니다.
>
>그리고,, 그회사는 아직 급여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너무 횡설수설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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