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1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로 시간당 5,000원을 약정하였다면 약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일정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해두고 중간에 그만두면 임금의 50%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위약금 예정금지규정(근로기준법 제27조)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지시에 의해 교육받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그 시간 임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귀하가 받은 교육의 내용이나 강제 여부를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교육이 1)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2) 그러한 지시,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법무811-11278,1087.5.31,  근기 1455-12459, 1970-12.29) 사용자가 작업안전, 작업능률, 생산성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물론 교육교양 등과 같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불참할 경우 징계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이 단지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개발 목적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1989.01.10, 근기 01254-554 )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그러한 교육참가 여부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반영이 불가능하고 불참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업무성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귀하가 그 연장근로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는 등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그 시간 임금이 발생함은 물론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급 5천원이구요 이달 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그만 두면 급여가 50% 밖에 지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
> 저거 항의할 수 있는거죠? 뭐 처음에 들어갈때 고용약관인가 머 거기도 써있긴 했는데요 부당한거같아서 질문 드리는거구요..
>
>
>
> 그리고 보통 다른데같으면 처음에 교육기간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도 주잖아요
>
> 근데 업무에 필요한 교육은 3시간정도 받고 그다음부터 18시간동안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랑 똑같이 업무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거는 안주네요..
>
> 교육비는 안바라더라도 저건 부당한거 아닌지요..
>
>
>
> 그리구 진짜로 궁금한거는요 제가 전화로 방문스케줄 잡는 일을 하는데요 하루에 8시간을 저나하거든요
>
>근데 스케줄을 못잡으면 30분에서 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시키는데요 물론 그에 대한 급여는 안주구요..
>
>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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