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2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벌써 2개월이나 임금을 체불당하고 계시다니..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신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청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지불각서나 노동부에 진정하여 조사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만 갖추어진다면 원청이 하청에게 지불해야할 대금도 가압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하청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청이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원자재를 납품해주지 않은 것이라면 원청사업주에게도 임금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2번 해설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 십니다 ..
>우선 대부분의 건설하청 현장 직원들은 동일 회사에서 근무하기보단 다른 곳으로 명의가 올라가 있는데요 ..
>저역시 입사와 동시에 다른회사 명의로 입사가 되어 있으면서 ..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일만하는 그런경웁니다 ..
>근무는 작년 12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했읍니다 ..
>현재 2개월정도 임금이 밀려있으며 ..
>회사 상황이 워낙 불안한 상황이라 ..
>공사 준공금에 가압유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
>이런경우에도 가압유가 가능한지요 ..
>바쁘신지는 알지만 빠른 처리를 해야하는 상태라 ..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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