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 귀하가 아르바이트인지 아니면 정규직직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이건 정규직직원이건 관계없이 "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근무하고 3) 퇴직한다면 "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수(알바,정규직 구분없이)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다 없다 저희들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알바,정규직근로자 구분없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얼마인지 판단하여 5인이상이라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상시근로자의 수 판단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8번 해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정식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지 14일이 지났는데 진정이 불가능하면 못받나요?
>저희점포는 월급을 받아도 월급명서세나 그런건 한번도 준적이 없는데...그럼 증거물도 없어 어렵겠져?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로 근무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근무하고 3) 퇴직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상 근로자수나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2. 회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실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니, 귀하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3.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할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하가 단지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라는 주관적 의견만으로 사직한다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해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패스트푸드점(가맹) 근무자로 한 점포에서 일해왔습니다.
>>>광주에서 일을 했으며 아르바이트생 15명정도 매니저 3명 이렇게 일했습니다.
>>>사장님의 따님이 점장님으로 계셨지만 점포엔 거의 나오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중간엔 점장님인 그 따님과 저랑 근무자가 두명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근무시간을 제대로 맞춰 주시지도 않았구요. 아무리 사장님의 따님이라구 해도 저로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이 12시 정도에 끝나고 교통비는 커녕 식비도 지급되지 않았구요.(일한 동안..)
>>>그만 두고 싶은 마음에 여러번  불만두 얘기해보고 그랬지만 그때뿐이였죠.
>>>제가 그만 둔 이유도 몸도 많이 힘들고 점포의 그런 상황도 더이상 보고 싶지않아서죠.
>>>그만두던 날은 제가 몸이 좀 안좋아서 하루 더 쉬고 싶다고 했는데 그 점장님께서 저로인해 주위사람이 힘들다며  차라리 그만두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전에 그만 둔 근무자를 벌써 들여놓으셨더군요.
>>>
>>>저보다 그만둔 근무자들도 퇴직금을 받고 나가신 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2년 넘게 일을 했는데도 퇴직금이 없냐며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
>>>제가 아직 어려서(?)그런지 이쪽으로는 아는게 없어서요.
>>>
>>>월급은 수습기간 3개월은 70만원 그 다음은 100만원
>>>일년에 10만원씩 월급이 올라갔구요.
>>>제가 일한지 1년 정도 후부터 보험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로 7~8만원 정도 월급에서 제외됐구요.
>>>
>>>제가 일을 그만둔게 자발적인 이유도 된다고 여겨지지만 좀 억울해서요.
>>>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꼭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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