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3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기기간안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조기에 취업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명목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를 참고하십시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일주일 동안의 대기기간이 있는데
>
>그 대기기간안에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월요일날 신청하였는데 목요일쯤에 다른회사로 재취업이 되서 일을 하게 된다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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