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6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실업기간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상의 알짜가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되는 날(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등)을 말합니다. 귀하가 퇴직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지만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 변동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했다라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이 일방적으로 40%가 삭감되었다면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이직전의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를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하기에 만약 귀하께서 임금이 40% 삭감되고서도 직장에 계속 다니시다가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2003년 11월에 오픈하여 바로 11월 01일일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인 작은 회사인데 요즘 회사사정이 어렵다하여 8월부터는 각 직원의 급여를 사장님임의로 40%이상을 삭감시키며 일방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무시당하고 어쩔수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퇴사직전 3개월의 임금에 50%만 실업급여로 지급된다는데, 금여가 삭감되면 실업급여신청을 해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
>
>요약질문.
>1. 고용안정법에 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개월이 경과한 사업장이라 나와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2003년 11월 1일에 오픈하여 가입한 곳이라 퇴사를 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
>2. 업주의 일방적 통보로 급여가 40%이상 삭감되어 현재로서는 생활이 어려워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해야하는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신청에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
>3. 인간적으로라는 말을 앞세워 계속 근무하라는데 급여의 40%이상이 삭감되면서 까지 일하다가 나중에라도 정작 퇴사하게되면 그땐 제 실업급여까지 줄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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