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법 제35조에서는 '수습기간중인자'에 대해서 위 32조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는 회사에 대해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노동악법(근로기준법 제35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이러한 노동악법이 폐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3개월 수습이라는 조건을 끼고.
>
>어제 갑자기 전화로 사업을 접을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사장한테 통보를 들었구요.
>
>미안하고, 황당하겠지만, 고용보험은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 줄테니
>그만두는 걸로 하자더군요.
>
>해고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수습기간이기때문에 자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군요.
>
>황당하고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월급도 이달한달 급여가 아니라
>일한 날수로 계산해 주려고 합니다.
>
>이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법 제35조에서는 '수습기간중인자'에 대해서 위 32조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는 회사에 대해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노동악법(근로기준법 제35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이러한 노동악법이 폐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3개월 수습이라는 조건을 끼고.
>
>어제 갑자기 전화로 사업을 접을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사장한테 통보를 들었구요.
>
>미안하고, 황당하겠지만, 고용보험은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 줄테니
>그만두는 걸로 하자더군요.
>
>해고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수습기간이기때문에 자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군요.
>
>황당하고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월급도 이달한달 급여가 아니라
>일한 날수로 계산해 주려고 합니다.
>
>이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