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8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법 제35조에서는 '수습기간중인자'에 대해서 위 32조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는 회사에 대해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노동악법(근로기준법 제35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이러한 노동악법이 폐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3개월 수습이라는 조건을 끼고.
>
>어제 갑자기 전화로 사업을 접을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사장한테 통보를 들었구요.
>
>미안하고, 황당하겠지만, 고용보험은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 줄테니
>그만두는 걸로 하자더군요.
>
>해고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수습기간이기때문에 자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군요.
>
>황당하고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월급도 이달한달 급여가 아니라
>일한 날수로 계산해 주려고 합니다.
>
>이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시간외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10.20 1372
☞시간외수당(야근수당포함) 및 퇴직금에 대해서 긴급문의합니다. ... 2005.12.11 4421
☞시간외수당 질의(급)(포괄임금 산정제) 2008.10.14 1893
☞시간외수당 지급시 직종별 차등적용은 정당한 것인가 (임금/수당... 2005.10.21 952
☞시간외수당 분단위 정산 가능여부 2006.04.28 2806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 2004.05.24 425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件 2005.07.18 1342
☞시간외수당 관한건 (당직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2007.04.19 1381
☞시간외수당 (직책수당을 받고 있으면 연장수당을 못받는지) 2008.08.16 5674
☞시간외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약속하였다면 포괄... 2005.05.30 2402
☞시간외근무시 석식시간조정 2005.04.06 2140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근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방법) 2007.05.08 8359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2006.01.24 479
☞시간외근무 및 특근비용(연봉제의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2007.02.02 2806
☞시간외근로수당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05.08.05 1068
☞시간외근로수당 2007.03.12 815
☞시간외근로 문의 (고정액수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08.08.18 1387
☞시간외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8.03.24 1206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포... 2008.01.02 2574
☞시간외 수당,휴일 근무수당 문의 2005.10.06 10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