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7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렵사리 구제명령까지 받으셨는데 회사측의 태도가 불성실한 것을 보니 저희들도 속상하네요.  귀하께서도 답답한 마음이겠지만, 한단계 한단계를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불받으셨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이것 또한 지불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측에 "건의문"을 보내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시고, 덧붙여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니 해고되기 전의 직무로 업무배치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은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건의문 3장을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송하시고, 회사측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건의문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귀하가 대기상태에있는 것이 근무태만이 아니라 회사측이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원직복직의 의미는 종전과 완전히 같은 업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다투는 기간 동안의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종전업무와 유사한 업무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완전히 동일한 업무로 배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이 업무배치를 위해 임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귀하를 계속적으로 대기발령시킨다면, 다시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부당해고해고 절차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

-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이라 함은 반드시 복직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복직 대상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복직 전의 직책 또는 종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원직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감독관의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전보권을 행사하거나 대기발령한 경우에는 그 전보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003.07.16, 근기 68207-891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최근에 노동부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
>회사에서는 저를 복직 시킬 의사가 전혀 없으나 노동부의 명령서를 받고 할 수 없이 복직을 시키긴 했지만 일이 없다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대기 발령 상태 입니다.
>
>제가 부당 해고를 당한 후 회사에서는 사규를 만들어 앞으로는 3개월 이상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자동 퇴사라는 사규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엔 제가 사직 안하고 버틸 경우, 이 사규를 적용, 3개월 뒤에 자동 퇴직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또한번 해고를 부당하게 당하는 셈인데,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급 의무가 있으며 지급이 계속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읍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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