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7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나와야 겠죠. 그리고 몸이 다치신 분과 금품청산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문의해주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회사(공장)를 퇴사하면은 월급을 받을때 월급나오는 달 말일(31일)날 돈이 나오는겁니까?
>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그리고 저와 같은날 그만둔 친구가 있습니다.
>
>그런데 그친구는 팔이 부러져서 그만두었습니다.
>
>팔이 부러진 친구는 퇴사가 아니라 아파서 그만둔것이라며 월급이 나오고
>
>저는 퇴사를 하였기때문에 월급이 말일날 나온다는것입니다.
>
>원래 이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기본시간은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틀린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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