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하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이 산정됩니다. 일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므로 그 이하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8시간 이상이라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급휴일과 휴뮤일에 관련한 질문에 관한것은 무급휴일과 휴뮤일의 경우 기본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기에 근로자 분들이 근로를 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여 근로의 대가라고 썼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 데요..
>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든 8시간을 근무하든 아래식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
>그리고 아래식에서 무급휴일과 휴무일의 경우
>
>근로의 대가100% --> 기본급 100%로 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
>
>궁금하네요..
>
>자꾸 귀찮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글을 잘읽어 보았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원래 발생하였던 주휴일을 제외한 하루(보통 토요일)에 대한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을 경우에는
>>  = 기본급 100% + 근로의 대가 100% + 휴일할증수당 50%
>>
>>2.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  = 근로의 대가 100% + 휴일할증수당 50%
>>
>>3.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휴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져 있는 경우
>>  = 근로의 대가 100% + 시간외 할증수당 50% ( 최초의 4시간은 25% )
>>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저는 300인미만 기업에서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 40시간 근무제가 임단협 안건으로 올라와서요..
>>>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
>>>
>>>토요일의 법적성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
>>>구체적으로 월 ~ 금요일까지 (8시간/일) 40시간을 근무하고
>>>
>>>토요일 8시간근무가 발생될 경우
>>>
>>>연장근로, 휴일근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휴무일/무급휴일/유급휴일 3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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