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의 업무를 잠시 정지한다면(=휴업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

2.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회사의 일방적인 조업중단, 회사전체의 조업중단뿐만 아니라 특정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조업중단도 가능)과는 다라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휴가"이므로 이때의 임금처리(유급 또는 무급)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무급휴가도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6번 해설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휴업기간 또는 휴가기간은 노동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는 기간이 아니라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등에서 당해 휴업 또는 휴가기간은 재직기간산정에 당연히 포함합니다. 다만, 휴업기간과 퇴직일 등에 따라 퇴직금계산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 매출감소와  내수경기침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직원 10명중 5명은 일월 무급휴가를 주기로하고
>나머지 5명은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달엔 무급휴가 받지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줄것입니다.
>격월제라 해야겠죠...
>3~4월정도 위와같은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런 근무형식이 노동법에 위법되진 않는지 문의드리고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가달은 해당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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