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요즘 매출감소와 내수경기침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직원 10명중 5명은 일월 무급휴가를 주기로하고
나머지 5명은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달엔 무급휴가 받지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줄것입니다.
격월제라 해야겠죠...
3~4월정도 위와같은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런 근무형식이 노동법에 위법되진 않는지 문의드리고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가달은 해당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요즘 매출감소와 내수경기침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직원 10명중 5명은 일월 무급휴가를 주기로하고
나머지 5명은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달엔 무급휴가 받지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줄것입니다.
격월제라 해야겠죠...
3~4월정도 위와같은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런 근무형식이 노동법에 위법되진 않는지 문의드리고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가달은 해당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