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에 있어 퇴직일 당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퇴직일 당시 체불임금은 없더라도 해당기간동안(퇴직일이전 6개월 또는 1년) 임금이 체불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당시 임금체불 유무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동안에 임금이 체불되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상기내용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임금체불이 있은 후 밀린 임금을 받았으나, 향후 회사상황이 안좋을 것으로 예상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질의의 요지인 즉은 상기의 임금체불이 진행중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험치로서 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임금체불과 관련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에 있어 퇴직일 당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퇴직일 당시 체불임금은 없더라도 해당기간동안(퇴직일이전 6개월 또는 1년) 임금이 체불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당시 임금체불 유무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동안에 임금이 체불되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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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임금체불이 있은 후 밀린 임금을 받았으나, 향후 회사상황이 안좋을 것으로 예상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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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요지인 즉은 상기의 임금체불이 진행중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험치로서 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