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dry3390 2004.08.17 18:13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상기내용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임금체불이 있은 후 밀린 임금을 받았으나, 향후 회사상황이 안좋을 것으로 예상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질의의 요지인 즉은  상기의 임금체불이 진행중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험치로서 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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