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8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회사(A)에서 퇴직후 3년이내에 또다른 회사(B)에 취업하는 경우, 종전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포함됩니다. 하지만 A회사에서의 퇴직후 3년이 지난후 B회사에 취업한다면 종전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고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A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곧바로 B회사에 취업하였고 이후 B회사에의 퇴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포함한 고용보험가입기간과 B회사에서의 퇴직일 당시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사정상이 아닌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나온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득이한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가'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각각의 퇴직유형 또는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예요..
>일하는 곳을 여러곳을 옮기는 과정중에.. 퇴사하자 바로 취업되서 실업급여를 타먹지 못할경우요
>이런경우는 마지막회사그만둘때까지 계속 누적이 되서 근무기간이 예전에 일했던 곳과 더해져 실업급여를 타먹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예전에 있던 곳은 타먹을수 없고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에서 낸 고용보험만 타먹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요..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바로 취업이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지로용지가 왔더라구요.
>그런데 전 이미 취업이 된 상태라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경우 무효가 되는건가요????
>
>그리고 한가지더요..
>회사사정상이 아닌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나온경우도 실업급여자자격에 해당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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