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8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귀하의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란에 다음의 사항중 한가지로 기재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①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 취업규칙.단체협약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③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준비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 군입대등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휴직하지 아니하고 이직하는 경우
⑤ 본인의 사망
  -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⑥ 본인이 쉬고 싶어서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⑦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⑧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상실사유를 기타개인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 이라고 신청을 한 내용이 저희집에 왓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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